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 B(38·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A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B 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집 안에 있던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울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