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초등-중등-유치원 이어 고교까지 무상교육 완성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11. 1. 21:57
반응형
728x170

31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의무교육이 곧 무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부모와 보호자가 처벌받기 때문이다.

국내 무상교육을 살펴보면 1959년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무상으로 이뤄졌다. 1945년 해방 당시 64%에 그쳤던 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여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후 19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면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19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산됐으며, 8년 뒤인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돼 2004년부터 모든 학년이 전면무상교육을 받게 됐다.

이후 무상교육은 취학 전 단계인 영·유아 교육으로 넘어갔다. 출생율 급감 및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개발했다. 2012년 3월 5세 대상, 2013년 3월 3~5세로 두 단계로 나눠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시행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도 현 교육감 대부분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단계.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매년 2조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별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재원은 국가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예정이었던 2020년이 아니라 올해 2학기로 한 학기 당겨 고3에 한정해 시행해 추진력을 더했다. 재원 확보에 부담을 표하던 17개 시도교육청도 각 시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고교무상교육을 수용했다.

올해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160만원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고교무상교육은 아니었지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입학금·교과서대금·학용품비 등)와 교육비(학비·급식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고교 학비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한 고교생 수는 2016년에는 2812명, 2017년에는 2927명, 2018년 3200명으로 늘었다.

이번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이 학생들도 대부분 지원을 받게 됐다. 공립고등학교와 사립일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외국어고·국제고 등은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