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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피의자,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11. 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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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석 달여 간의 조사 끝에 32살 피의자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인 폭행이 있어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맑은 날씨와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각도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뒷좌석에 있던 5살과 8살 된 자녀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이 경찰 판단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현수/제주대학교 법률대학원 교수 : "형사법상 고의성이 입증돼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법정에 가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겁니다)."]

사건 당시 부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5살, 8살 자녀들은 심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흰색 카니발차량이 잘못할거에요
사과하는게 그렇게나 자존심이 상한는 일인가보네요
항의하는 운전자을 폭행하고 찰영하는 동승자의 핸드폰을 박살내고요
뒤에탄 어린아이들에게 아빠가 맞는 장면을 머리속에 각인 시키고요
지금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심리치료중이래요
아빠 맞는 모습을 봤는데요 충격을 받죠 영웅처럼 생각하는 자기아빠가 맞다니요 동심파괴
가해자나이가 32세 팔에 문신까지 동네양치기 같아요
법을 우수게보니 법의심판을 받아야죠
경찰은 징역형을 보는데요 검찰이 문제에요 인권을 내세우면 벌금형으로 끝나요
아무튼 이것 징역형이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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