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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불법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징역 '1000년' 받는다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11. 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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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법률 전문 매체 로톡뉴스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이 미국에 송환되면 최소 1,000년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손모(23) 씨가 다크웹(일반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인터넷망)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만 19세인 2015년 사이트를 열었다. 이후 2018년 3월 5일 체포될 때까지 아동 음란물 25만 건을 유포해 2년 8개월간 4억여원을 벌었다.

손모 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걸음마조차 떼지 않은 아이들이 포함될 정도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다소 미약했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손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미 법무부가 "손모 씨가 운영하던 사이트 이용자의 70%(310명 중 223명)가 한국인이었다"고 발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각국의 외신은 손모 씨가 한국 법원에서 받은 형량에 대해 놀란 기색을 내비쳤다.

영국의 소아성애자 매튜 팔더 박사는 제 3자에게 아동을 강간하도록 협박하거나 부추겨 다크웹에 올리는 등 137건의 온라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복역중이다. 영국의 카일 폭스는 5세 소년을 강간하고 3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올라왔고, 가해자의 얼굴은 영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국 국가범죄청이 범죄자를 식별해냈다.

현재 미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손모 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는 미국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다루는 문제"라며 "손모 씨가 아동성범죄 외에도 다른 혐의가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손모 씨가 미국 법정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3년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아동 포르노 2만 6천여 건을 내려받고 징역 1,000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죄질이 더 무거운 손모 씨의 형량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지현 검사는 "손씨는 벌써 다음달인 11월 형기종료라고 한다. 이후 미국 FBI에서 인도해 갈 가능성이 높다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아동 불법 영상을 잘못 공유했다가는 인생 종친다. 전직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은 이 사이트에서 1건 다운,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5년 10개월)에 보호관찰 10년, 피해자 7명에 대한 3만5000달러 배상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사이트 회원 2명은 수색영장이 청구되자 자살했다.

우리나라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업로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실제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다크웹 관련 사건도 손씨 외에 징역형이 2건 있었지만 모두 집행유예였다. 다운로드 기록은 있으나 본인의 컴퓨터에서 영상을 삭제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법원까지 넘기지 않고 검사 선에서 봐주는 사례가 더 많다. 대검찰청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자의 71%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부 기록으로만 남겨둔다는 뜻이다. 이 경우 범죄 전과도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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