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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 B(38·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A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B 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집 안에 있던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울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앞서 2017년부터 해당 다세대 주택에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무렵 위층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해 B 씨에게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실제로 층간소음이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부터 이명 증상을 앓아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인 의견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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