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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다녀온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 5명 코로나 확진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20. 5.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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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발 항공편을 타고 입국한 남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무증상 확진자들이며, 현재 당국은 현지에서 감염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역 당국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전수 검진을 하지 않고, 일부만 무작위로 뽑아서 검진하는데 검진 대상자 18명 중 확진자 7명이 나왔다. 확진자 중 5명은 방글라데시인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2명은 한국인이다. 검진을 받지 않은 인원들은 현재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3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방글라데시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항공편에 탑승한 인원들은 상당수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 사증(E-9 비자) 소지자들이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휴가차 고국을 방문했다가 비행편이 마련되는 대로 입국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진 국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이 어렵다. 하지만 국내 등록외국인은 사정이 다르다. 고국에서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는다.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무증상 감염자도 상당 수 발생하는 만큼 공항에서 검진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무부는 23일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라도 6월 1일 0시부터는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지참하도록 재입국 요건을 강화했다. 6월부터는 등록외국인이 출국 뒤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와 사유서, 신청수수료 3만원을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입국 때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 48시간 안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 및 입국심사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조치를 개선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조만간 입국 외국인들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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