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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 퍼뜨려 친구 왕따시킨 여고생 집유…피해자는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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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친구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학생은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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