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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억울한 옥살이’ 71살에 ‘230억’ 배상금 판결 내린 법원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2.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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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온라인 미디어 래드바이블은 잘못된 수사로 39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원의 소식을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출신의 남성 크레이그 콜리는 지난 1978년, 전 여자친구인 론다 위크와 론다의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콜리를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론다의 시신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가 그 근거였다.

재판에 출석한 크레이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크레이그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후 콜리는 무려 39년간 감옥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그런 콜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15년, 가석방청문위원회가 "담당 형사가 콜리의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부터였다.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의 증거로 남아있던 DNA가 콜리가 아닌 타인의 DNA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증거물에 타인의 DNA가 들어있었다"며 지난 2017년 콜리의 사면을 결정지었다.

마침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된 콜리는 자신이 거주하던 시미밸리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9년간 잃어버린 콜리의 삶에 대한 배상금으로 2,1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 에릭 레빗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콜리에게 일어난 일을 만회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콜리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겪은 콜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죄로 가장 오래 감옥에 수감된 사람으로 기록됐다. 

또한 론다와 론다의 아들을 살해한 진범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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