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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선 항생물질, 장어에선 발암물질..먹거리 안전 '불안'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2.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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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선 항생물질, 장어에선 발암물질..먹거리 안전 '불안'



국내에서 생산된 우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항생물질이 검출되고, 한 장어 양식장에선 발암물질이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엄정한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우유·수산물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 원료 총 336건을 검사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질페니실린’ 등 일부 항생제 성분은 많게는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약처는 “적발된 원유들은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젖소는 1년에 열 달 가까이 우유를 짜기 때문에 유방염 등에 걸리기 쉬우며 치료용 항생제를 쓸 때가 많다. 이 경우 최대 4일 가량 젖을 짜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우유가 나올 수 있다. 항생제가 포함된 우유를 반복해서 마실 경우 항생제 내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항생제 우유 논란은 그간에도 나왔으나, 우유 업체들은 안전함을 주장해 왔다. 목장을 돌며 원유를 모을 때, 업체 소속의 수의사가 간이 검사용 키트로 항생제 포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들 자체 조사만으로는 잔류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국가 차원에서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선 발암물질이 포함된 수산물도 적발됐다. 식약처가 국내 위판·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북 고창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이다. 문제의 양식장 측은 “일부러 사용한 것은 아니며, 창고에 쌓여 있던 니트로푸란을 단순 항생제로 알고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수부는 이 양식장 장어가 광주 지역 식당으로 출하됐으며 14.2톤, 4만7000마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은 장어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8월 국내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그전까지 고기에 국한됐던 국가 잔류물질 검사를 계란까지 확대시켰으며 우유와 수산물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우유와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는 그간 해당 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졌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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