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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산 가금(닭·오리 등),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Δ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Δ가금 초생추(병아리) Δ가금종란·식용란 Δ타조 Δ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앞서 호주 농업부는 지난달 31일 호주 남부 빅토리아주소재의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바 있다.
올해 호주산 가금·가금육 수입은 닭발 1622톤, 칠면조육 2톤, 앵무새 15마리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돌아올 때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을 사전점검하고, 기본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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