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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백화점이나 은행 등지를 방문한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5일 낮 12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시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2주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B씨도 올해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자가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위반하진 않았고, 피고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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