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3잔만 마셨다" →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3번 밖에(?) 안해봤는데 억울" 경찰 "개정 초반, 단속 건수 늘 것" "만나서 한 잔, 예의로 한 잔, 헤어지니까 한잔. 딱 세 잔 마셨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더 이상의 음주단속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준은 엄격하다. 단속을 나온 경관 앞에서 "딱 한잔 마셨어요"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듯하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면허정지 기준이다. ■'맥주 3잔에 면허취소?'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날 자정 영등포의 한 도로. 언론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의 시행과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