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법률 전문 매체 로톡뉴스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이 미국에 송환되면 최소 1,000년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손모(23) 씨가 다크웹(일반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인터넷망)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만 19세인 2015년 사이트를 열었다. 이후 2018년 3월 5일 체포될 때까지 아동 음란물 25만 건을 유포해 2년 8개월간 4억여원을 벌었다. 손모 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걸음마조차 떼지 않은 아이들이 포함될 정도였으나, 처벌의 수위는 다소 미약했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손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