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글 모음집

일부러 살 빼 공익판정 받은 거 자랑했다가 감옥 가게 된 20대 청년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6. 26. 14:34
반응형
728x170

오늘(25일)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꽃다운 나이로 전쟁터에서 쓰러져갔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익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지난해 서로 안면 없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B씨의 말에 주목하게 됐다.

B씨가 몸무게를 일부러 감량해 공익 판정을 받았다며 신나게 자랑을 했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 행위였다.

A씨는 편법을 저지르는 B씨를 두고 볼 수 없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B씨를 신고했다.

이후 병무청에서 확인 차 연락이 온 게 다였기 때문에 A씨는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지난 5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았다.

B씨가 병역기피로 검찰에 기소가 됐으니 현재 재판 중으로 6월 말쯤 청주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만약 B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벌금이 아닌 최소 징역 1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며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 없음으로 그냥 끝날 수 있으니 꼭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3일 증인 소환장 사진을 공개하며 "나라의 부름으로 한참 꽃다운 나이 때 군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병역기피한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정의 구현하고 오겠다"면서 "마침 재판이 6월 25일이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법으로 빠질 수 있다면 백번이고 빠지는 게 맞지만, 불법 편법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크게 분노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