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 이른둥이 성장 추적 리포트]
또래보다 더딘 발달에 애타는 부모들 / 출생신고 출산예정일로 변경 요구 / 관련법 개정안 발의 불구 통과 힘들어 / "정부, 법 안 바꾸고 해결할 방안 고민을"
‘작게 낳아 크게 키워라.’
예상보다 빨리 아기를 품에 안게 된 이른둥이(조산아) 부모들이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다. 일종의 위로이긴 하지만 대다수 이른둥이 부모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신체·인지 발달 속도가 만삭아보다 느린 만큼 적어도 ‘따라잡기’가 가능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둥이 출생신고를 출생일이 아닌 정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교정일’에 맞춰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정일은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른둥이의 발달과 건강 상태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쓰는 방법이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실제 출생 정보가 기입된 증명서 제출과 함께 출생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이른둥이 출산에 따른 각종 수당을 신청할 자격도 생긴다. 법률적으론 출생신고에 교정일을 반영할 길이 막막한 구조다.
사정이 이러니 이른둥이 자녀가 출생 후 월령에 맞는 발달을 하지 못했는데도 만삭아와 나란히 보육·교육 시설에 들어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 부모들 입장에선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이유다.
대다수 이른둥이 부모는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일 등록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다. 지난해에는 ‘이른둥이 아기는 출산예정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출생 일자와 출생신고에 기재된 일자 사이의 기간 동안 영아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고, 출산예정일에 맞춰 태어난 만삭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이른둥이들은 발달이나 건강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만삭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며 “정부가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꼭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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