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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얼굴 나온 동영상과 신상정보 음란사이트에 뿌린 남자친구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6. 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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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교제 당시 촬영한 ×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 9월 당시 고등학생 2학년이었던 B씨와 교제하다 지난해 2월 헤어졌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직접 촬영한 성×계 동영상과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 중이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너희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올리겠다", "대답 안 하면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복수할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A씨는 ×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수차례 올렸다.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SNS 주소 등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신원을 노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미 촬영물이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충격과 공포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A씨에 징역 4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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