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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릴때 주의(잘못하면 과태료 냄)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24. 10.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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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릴때 주의(잘못하면 과태료 냄)

이물질이 묻은 비닐, 폐비닐 모두 재활용 가능함

양념 묻었다고 일반쓰레기로 버리지 않아도 됨

 

수박껍질, 바나나껍질, 밀가루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수 있음

일반 쓰레기 아님

 

 

된장/고추장, 고추가루, 김치 같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아님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려면 물에 씻어서 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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