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라고 해요 ㅜㅠ
이제는 다 알게된 전세 사기 수법들..
부동산과 임대인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전세 만기가 되면 임차인에게 집을 사도록 하거나 경매에 넘기거나 하는 사태가 많았었지요..ㅠ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수법 등장입니다..
아예 전입신고를 이렇게 해버린다니.. 조심하셔요 스쿨러님들
무엇이든 알아야 당하지 않지요!
오늘 꿈요일 강남수업에서 미리미리 대비해보아요
인생참사 막는 지름길입니다.!
2022.10.31 (월) 저녁 6시 50분~9시 조금 일찍 오시는 센스 아시지요?
가이아님께 배우는 삶의 지혜 <부자레슨 중급 1주차>
@강남역 예인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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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1:38
첫댓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 안되니 다른 집으로 보내고 담보대출 받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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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1:42
빅터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빅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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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1:44
오 빅터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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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2:00
빅터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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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빅터님 오랜만에 넘 반가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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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3:56
빅터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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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1:43
이렇게 교묘하게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당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든 내가 먼저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거네요.
무턱대고 집주인이라고 믿으면 안되겠습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
22.10.31 11:45
아이고 이렇게 서로 다 짜고 하면 당할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진리님 -
22.10.31 11:48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
22.10.31 12:00
엥... 이게 무슨일인가오...
모르면 당하기 쉽겠습니다..
무조건 사람 믿으면 안되겠습니다.. -
22.10.31 12:02
너무 교묘하네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2.10.31 12:04
하 진짜 모르면 당하네여
사람을 의심하지않는다면 지금 잇는것마져
잃을 수 있는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
22.10.31 12:33
근데 이건 참 예방하기가 어려운 사기방식이라 그냥 명의를 도용했다고 볼 수 밖에없어요...
꼭 부동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단 모든 명의도용의 기본양태라서....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릴일이 있다면...말씀을 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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