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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가자격증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21. 6.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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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가자격증

 

2021년 3월1일 부터 드론 관련법이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자가 농업 또는 12kg이하의 드론은  자격증없이 비행 할 수 있었으나

 

드론 자격증이 1종,2종,3종,4종으로 구분됩니다.

4종은 250g이상 2kg이하을 말하며 3종은 2kg이상 12kg이하이며, 2종은 12kg이상25kg 이하입니다.

1종은 25kg이상 150kg 까지 비행할수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2kg이상의 모든 드론은 기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종 이하는 250g미만의 기체로 자격증 없이 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0g미만의 드론을 날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고도 20m

2)반경 70m

 

사진을 촬영하기위해서는 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원스탑 에서 신청받으며 허가 신청은 한번 해 보면 다음 부터는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론 자격증은 

조종자 자격증 (1,2,3,4,종)

지도조종자(교관) 지도 조종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수 있습니다.

실기평가자  실기평가자는 드론 시험위원 , 국가인정 드론 연수원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참고로 연령제한은
4종 10세이상 이며
인터넷강의 6시간이수후 평가시험 70점이상시 수료증 즉시발급가능

1,2,3 종 14세이상 이며
3종은 필기 70점이상 합격후
교육기관에서 비행 6시간이수 후 면허증발급

2종은 필기 70점이상 합격후
교육기관에서 비행 10시간이수후 실기시험(약식) 합격시 면허증발급

1종은 필기70점이상 합격후 교육관에서 비행20시간 수료후 실기합격시 면허증발급

교관및 평가사는 18세이상이며
교관은 100시간 이상비행경력에 2박3일 연수후 필기 70점이상시 수료증및 면허발급

평가사는 150 시간 이수후 1일 연수후 실기 (자세모드) 합격시 수료증및 면허 발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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