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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딸 성폭행하고 오히려 무고죄 맞고소한 아빠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20. 7. 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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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의 어느 날 새벽, A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던 딸이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딸의 머리를 때리던 그는 갑자기 돌변했다. 딸이 울면서 빌었으나 소용없었다. 당시 딸의 나이 16살 때였다. 딸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상담센터를 통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딸이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또 딸이 동거녀 저금통에서 돈을 가져가고 거짓말한 문제로 “넌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혼내자 가출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딸이 가출하기 전까지 자신과 동거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구토” 딸의 말 믿은 재판부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딸은 상담센터부터 검찰까지 여러 차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딸이 일관되게 말했다고 판단했다. 또 딸이 “신고하게 되면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다” “아빠를 교도소에 가게 하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굳이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고,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것만으로 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4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전문가 “딸의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A씨는 “딸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장되고 있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딸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 조사를 마친 심리 전문가가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뒷받침할 만한 주변 정황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풍부해 실제 있었던 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강간하고 학대행위를 했으면서 무고까지 해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거짓말했다”…갑자기 제출된 딸의 탄원서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다시금 자신이 유죄인지 판단 받아볼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딸이 2심 판결 이후 “A씨가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탄원서가 A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5일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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