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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고발" 환자정보 유출한 의사..벌금 선고유예

문방구아들stationerystoreSon 2019. 11. 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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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18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의사인 박모(29)씨 등 6명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병원 소속 의사 김씨가 환자 8명에 대해 대리수술을 하고도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같은해 9월 초순께 미리 김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 이모씨의 2015년 5월18일, 2017년 1월29일과 2월1일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출력해 변호사에게 보낸 후 검찰에 이를 제출했다. 병원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한 자료였다.

환자 이씨는 뒤늦게 본인의 수술기록이 유출된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같은해 10월27일 담당의였던 김씨의 부탁으로 '박씨 등이 김씨를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환자들의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이듬해 5월15일, 이씨는 박씨를 포함한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처음 기소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었으나 인정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다.

조 판사는 "해당 공소사실(의료법 위반 혐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피해자 이씨는 2017년 10월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파악됐으나 지난 이듬해 5월에 이들을 고소했다. 고소시효가 약 7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조 판사는 "따라서 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 규정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씨 등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박씨 등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을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의료기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인들이 법률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검찰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조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씨 등 6명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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